미래에셋 140%→130% 하향, 한투·키움 신청고객 유예 시행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강제처분(반대매매) 물량 출회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금감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증시 폭락에 따른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 안정 대책으로 논의된 사안으로, 발급 효력은 내일인 9일부터 발생한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취급할 때 통상 140% 이상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가 급락으로 계좌의 담보비율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하며, 투자자가 시한 내 납입하지 못하면 개장 직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집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각 증권사가 시장 상황과 건전성 등을 감안해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다.

증권사들도 즉각 완화 조치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춘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기존 160% 기준을 유지한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경우 반대매매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향후 증시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변동성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지난 9월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 관리 강화방안이 각 사별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빚투)에 따른 부실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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