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올해 11월12일 시행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은 수능 부정행위로는 간주된다.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MP3 등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으며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소지할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시험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속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는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209명이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위반 등으로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수능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본인 원서접수를 의무화하고 시험 시작 전 보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등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등이다.
휴대가능 물품은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일반시계 등이며 샤프펜은 휴대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1일부터 운영한다.
신고 접수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디지털 시계의 수능 시험장 반입을 올해까지만 허용된다. 내년 수능부터는 물리적 형태의 시계 자판과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액정이나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는 반입을 할 수 없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