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즉시 항고장을 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어도어) 측이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날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난 즉시 항고하면서 양측 다툼은 2심으로 가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 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당초 이들은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로 변경하고 신보를 예고하는 등 본격 독자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제지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이후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하고 "법원 결정을 준수해 활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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