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300억대 투자금 모금 사기…노후자금 날린 피해자들

2015-11-05 14:3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노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을 노렸다.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이나 집을 날리고 거액의 빚을 지는 신세로 전락했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정모(57·여)씨를 구속하고 승려 김모(5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이모(85)씨 등 대부분 노인인 159명으로부터 총 343억원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황에 따라 투자 업종을 바꿔가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첫 사업은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지정 교육 위탁업체를 설립하고서는 이 업체를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

정씨 등은 투자하면 지분에 따라 수익 20%를 배분하고 매월 4%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원금은 6개월 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투자가 줄어들자 이들은 부동산·테마공원·귀농·수목장·건설업 등으로 투자 업종을 바꿔가며 돈을 더 끌어모았다.

이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이자를 추가로 얹어 주거나 10∼20%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투자자들이 가족과 이웃, 친구 등을 대거 끌어들여 피해가 더 커졌다.

실제 운영자인 정씨는 업종을 바꿀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끌어들여 그럴싸한 사업으로 보이게 하기도 했다.

교육 사업을 할 때는 중학교 교사 출신인 딸 김모(35·불구속 입건)씨를 대표이사로 앉혔으며, 수목장 사업을 할 때는 승려 김씨를 끌어들여 회사 건물에 사찰까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투자금은 앞선 투자자의 이자 돌려막기나 정씨의 개인적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됐으며, 단 한 푼도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할 때는 일단 의심하고 허황된 유혹에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