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불법 대북송금과 같은 중대한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국민은 유무죄 여부를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주장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며 “국민은 대북사업과 관련한 대통령의 범죄 혐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13./사진=연합뉴스
그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로 포장된 진실 은폐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대통령 재임 전 범죄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허무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지닌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식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헌법 제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다면 대법원이 시급히 헌법 해석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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