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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수험표 받은 뒤 시험장 위치 확인 필수, 스마트폰 아예 집에 두고와야

입력 2015-11-09 13:49:33 | 수정 0000-00-00 00:00:0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2016학년도 수능 전날 수험표 배포, 시험 시간 화장실 이용 시 금속탐지기 소지품 검사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12일 실시되는 2016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이번 시험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1일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반드시 받아 선택영역·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하며 1교시는 8시40분부터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MP3·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된다. 시험장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올 경우 수능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제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성적 자체가 무효처리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아예 휴대하지 않도록 학부모가 한번 더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험생 102명이 반입금지 물품을 소재해 성적이 무효처리된 바 있다.

시험장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스톱워치 등 기능 부착 시계 불가) 등이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반드시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며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이외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다만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수능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이에 예비마킹의 흔적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수능 1·2교시는 문제지가 A·B, 홀·짝수형으로 구분된다. 3교시는 홀·짝수형만 구분되기 때문에 매 교시 자신이 선택한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답안 작성을 끝내더라도 시험 종료 전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수능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가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험 시간 화장실 이용은 감독관 허락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화장실 이용 시 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동행하며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수능 당일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경찰에 요청하는 등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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