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폭로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직원들의 연루 의혹을 알고서도 고의로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다.
백 경정은 2023년 2월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검찰이 공범들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의힘 측의 김 후보자 고발건을 검찰이 접수 하루 만에 배당한 시점과 겹치면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심 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내란죄 수사 미흡,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