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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생산·수입·유통 확인 시스템 도입

입력 2015-11-10 17:54:47 | 수정 2015-11-10 17:55:01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위조·불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금년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 마다 바코드 등에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일련번호 생략 대상 등 세부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의약품의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면허증 갱신 처리 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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