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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4년 10개월만

2025-07-17 12:1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10개월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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