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원으로 지정
입력 2012-04-04 16:14:34 | 수정 2012-04-04 16:14:34
이제 일정조건의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 같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관련 시행령 내용을 보면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토록 했다.
학사학위-전문자격 취득후 2년이상 정보보호경력 또는 3년이상 IT경력을 보유한 자 , 8년이상 정보보호경력 또는 10년이상 IT 경력을 보유한 자 등 일정자격요건을 가진자중에서 선임하게 되어있으며 특히 농수협법에 따른 조합, 신협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도 유관학력 또는 유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6년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지정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고객 즉 소비자들의 안전한 금융거래, 금융정보 보호 등에 집중할 임원급 전문가를 지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금융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해킹시도, 전산장애 등은 안정성이 생명인 금융의 본질에 이미 큰 리스크요인이 되어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