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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외부 전문기관 의탁 가능해진다

2015-11-16 14:4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환자 정보가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디지털 의료기록(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맡길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병‧의원에 저장된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의료 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는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병원 내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오히려 유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지만, 이 가운데 보안 인력 등을 따로 둔 기관은 3.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없앨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전문 기관은 시스템 보안 장비, 출입 통제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이 전자 의무기록을 전문 기관에 보관·관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도 이를 정기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병원 내부에 보관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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