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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블랙프라이데이… 공정위도 지적한 주의할 “이것”은?

2015-11-16 17:1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 이달 27일부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 주의보를 16일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달 27일부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 주의보를 16일 발령했다.

특히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우선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다면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의 배송만 대행업체에 맡기는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배송대행지를 적합하게 선택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 내에선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 구매할 제품의 무게·부피 등에 따라 배송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살 때는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보는 게 좋으며 받은 제품의 박스 포장 상태가 불량할 때는 개봉 과정을 촬영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건값을 치를 때는 될 수 있으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현지통화→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제 때 계좌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튿날부터 시작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백화점·할인점이 재고를 털어 내느라 물건 값을 평균 40%씩 깎아 미국인이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교환‧반품 거절 부분 중심으로 2013년 1551건에서 지난해 2781건, 올해 상반기 34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소비자 피해는 특히 해외구매대행(81.1%)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한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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