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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렌즈 수입·판매 존슨앤드존슨…법원 "18억 과징금 정당"

2015-11-17 18:23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 3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국존슨앤드존슨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존슨앤드존슨은 아큐브렌즈 최저 판매가격을 안경점에 지정,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줬고 공식거래처가 아닌 안경점이 콘택트렌즈를 우회로 공급받아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존슨앤드존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올해 초 과징금 18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과징금 감경 요건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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