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사람 죽이려해” 112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 거짓말 이유 ‘황당’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황당한 이유로 112지령실에 거짓 사실을 알리게 한 4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에 따르면 112지령실에 거짓 사실을 알리게 한 A(48)씨가 허위 강력사건 발생 신고를 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교통지도 공무원에게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속여 112 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경찰관 25명이 긴급 출동,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경찰관들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