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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판사 서명 빠져 ‘또다시 재판’ 잇따라

2015-11-22 14:3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판사가 실수로 판결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알려진 사례만 올해 3번째로 피해는 피고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재판한 법관이 재판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대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나 같은 이유로 사건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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