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언행을 한 학생에게 퇴학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3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생활지도부 교사 B씨가 담배를 피운것 아니냐고 물으며 바지주머니를 뒤져 발견한 담배를 건네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A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대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A군은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학교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소송을 통해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