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갓난아이 살해하고 친정집에 시신을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3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A 씨는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시신을 방에 방치하다가 일주일뒤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출산 직후 갓난아이의 입과 코를 2~3분 동안 막았고 이를 3번 반복했다"며 "출산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짧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아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숨을 쉬지 않는 아기를 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동안 방안에 방치한 점을 볼때 미필적이나마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헤이진 후 혼자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