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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 쉬워진다

2015-11-23 15:2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나도 평가시 불이익이 없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쟁부는 23일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은 육아휴직 대체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원을 뽑아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늘어나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2년 내 일시 초과 인원이 생겨도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앞서 육아휴직 대체충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체 충원으로 인원이 초과하더라도 이를 줄이는 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인건비는 추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기재부는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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