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회계법인 대표·회사 감사 엄중 제재
[미디어펜=김민우 기자]#A회계법인의 대표이사 김씨는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참여자의 독립성 준수 확인절차 미흡 등 중대한 미비점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해 부실감사를 야기했다.
B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인 매니저 이씨는 감사 중인 00주식회사 주요 주주의 친인척인 공인회계사 박씨를 감사업무에 참여시켰으나 감독을 소홀히 해 분식회계가 발생했다.
C주식회사의 상근감사인 최씨는 회사내부적으로 취약점을 알고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감독절차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분식이 발생했다.
내년부터 이처럼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부실감사 발생 시 회계법인 대표 등 포괄적인 상위 책임자에게도 등록 취소, 직무 정지 등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금감원은 1일 분식회계·부실감사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감사위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마뱀꼬리 자르듯 업무담당자만 처벌하던 관행을 고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그간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해도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조치 관련 법적근거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기준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일부 중대한 부실감사의 원인은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배정치 않거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제도인 품질관리제도의 중대한 결함이나 부실운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될 경우 대표이사는 직무가 정지되거나 일정기간 감사업무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금감원은 법인대표의 부실감사 지시 및 묵인 등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등록을 취소하거나 검찰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도 부실감사가 회계사에 대한 지시 및 감독소홀로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와 연관되는 등 고의적인 위반을 할 경우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검찰에 고발된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회사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도 분식회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된다.
금감원은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발행하거나 중대한 결함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마찬가지로 검찰고발 조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