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입 발각된 중국인 "3억원대 벌금 못내면 301일 노역"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금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중국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돼 공항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 또한, 금괴 원가인 3억원 대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301일간 노역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금괴를 밀반입하려 했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오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예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류판매업을 하는 중국인 오모씨는 금괴 밀매상으로부터 “한국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면 중국행 항공권 2매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괴 밀반입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9일 오후 1시 20분께 일행 1명과 함께 베이징발 항공기를 타고 청주공항에 도착한 오씨의 여행가방에는 낚시 추 12개로 위장된 5.9㎏ 분량의 금괴가 담겨 있었다.
오씨와 일행은 금목걸이를 1개씩 두르고 있었는데, 이 역시 총 1.8㎏에 달했다. 시가 3억6000여 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은 청주세관의 휴대품 검사 및 신변검색에서 금괴 밀반입 사실이 탄로나 공항 내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밀반입하려던 금괴의 원가에 해당하는 2억4000여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금괴 밀수는 국내 금 유통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크고, 밀수량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을 내지 못하면 8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