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야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고시 제정
2012-06-26 13: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6.26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각각 6.29일, 7.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건의 제정 고시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0.5.11.) 및 전기통신사업법(’12.1.17.)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와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고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확보·제공하여야 하는 중계서비스의 내용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센터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비 부담 및 기술지원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 TRS센터 : 통신중계서비스 계획수립, 중계시스템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운영, 기술개발, 분담금 관리 등을 수행
□ 요금정보 사전고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대상서비스, 고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고시는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였다.
< 고시 주요내용 >
(고지의 주체)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을 위해 고지의무 적용 2년 유예
(고지의 상대방)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고지대상 서비스)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고지방법)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
※ 이동전화(데이터) :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 최대 5만원 단위로 고지
고시 시행으로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빌쇼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번호를 단일번호체계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통신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의 통신이용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