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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과도한 음주로 사고...강권 아니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5-12-08 09:5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실때 강요에 의해 과음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8A 씨가 요양급여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고깃집에서 회사 팀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A 씨는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옮겨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 골반 등을 부상했다. 이에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근로복지공단을 2심은 A 씨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A 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 등을 보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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