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화두는 내년 2월까지 현역의원 20명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국회운영과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획정 협상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 참여하는 '물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안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최대 87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럴 경우 안철수 신당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533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면 이틀 이내에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실탄이면 신당으로선 총선을 치르는데 '천군만마'의 지원세력을 얻는 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 20명 확보에 실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고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