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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카·성추행한 법원·선관위 직원 불구속 기소

2015-12-16 14:4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과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6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A 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날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는 다른 여성과 동침하고는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B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올해 9월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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