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건설노동자 의식불명일때 퇴직공제금 가족이 대신 수령"

2015-12-17 13:3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건설노동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이 된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제4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안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함께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에 신청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근로자 가족은 장기간 치료로 인한 비용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상반기에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등 국민 통합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