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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료 2년이상 고액 체납자·법인 정보 공개

2015-12-18 14:2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3333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 역시 공개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333명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은 "공개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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