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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 산업용 로봇 '덤핑' 최종 판정...무역위, 최대 19.8% 관세 부과

2026-03-26 16:45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제조업 미래를 책임질 산업용 로봇 시장을 저가 공세로 흔들어 온 일본과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미래 핵심 먹거리인 로봇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종 인정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은 자동차 차체 조립이나 용접, 물류 자동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반중량 6kg에서 600kg 사이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이다. 무역위는 일본산 로봇에 17.45~18.64%, 중국산에는 15.96~19.8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무역위는 그간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2개사와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3개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밀어내며 국내 시장을 교란해 왔음을 확인했다.

무역위가 이처럼 높은 관세를 건의한 배경에는 국내 로봇 제조 기반이 무너질 경우, 향후 우리 제조업 전체가 외산 로봇의 가격 정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함에 따라 국내 로봇 생산 기반이 유지돼 궁극적으로 수요 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무역위는 이 외에도 우리 첨단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의 경우 지난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 등을 통해 물량을 쏟아내자 국내 기업인 티케이케미칼 요청을 받아 덤핑률 상향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무역구제조치 변경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까지 조정된 덤핑률을 적용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용 리튬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에도 착수했다. 해외 기업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배터리 팩을 탑재한 전기차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배터리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다. 한화솔루션이 신청한 이번 조사는 현재 최대 42.8%의 잠정 관세가 부과 중으로, 최종 판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무역위는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5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정 전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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