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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사건' 유포자 등 3명 징역 "피해자 성적 수치심 안겨"

2015-12-20 09:2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워터파크 몰카사건' 유포자 등 3명 징역 "피해자 성적 수치심 안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SNS에 퍼져 논란이 일었던 ‘워터파크 몰카사건’. 몰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에 따르면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73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26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문제의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7년, 지시에 따라 6곳의 워터파크, 수영장, 스파 내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몰카를 찍은 최모(26·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월께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TV’ 성인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는 링크 수법으로 범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216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6673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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