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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년 대출 '0원'…초과 대출 페널티 강화

입력 2026-04-01 10:00:00 | 수정 2026-04-01 10:00:33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대로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패널티를 적용했다. 목표를 크게 초과한 일부 상호금융사에 대해 올해 관리 목표를 사실상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차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대로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패널티를 적용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우선 금융회사별로는 지난해 초과 실적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되, 초과 규모에 따라 차감률을 차등 적용한다. 목표를 2배 미만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를,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11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초과 폭이 클수록 제재 강도 높은 페널티가 부여된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관리 목표(1조2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430.6%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 목표는 사실상 ‘0원’으로 동결됐으며, 필요한 경우 내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 규모를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고, 전년도 취급 실적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는 편법적 운용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계대출의 특정 시기 쏠림을 막기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설정해 연중 균형 있는 공급을 유도한다. 분기별로는 총량 목표의 25%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목표에서 즉시 차감하는 방식이다. 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확대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은 가계대출 관리실적 산정 시 일부 제외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연장을 인정해 세입자 보호하되,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내 취득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도 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를 의무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그동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든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 관리 목표 달성과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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