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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대일청구권’ 헌법소원…23일 선고

2015-12-22 07:0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6년 만에 결론이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의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다.

이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미수금·위로금 지급 등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도 같은 날 선고된다.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의 조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재협상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시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헌재의 결정이 대외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한일간의 외교적 협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 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대일청구권’ 헌법소원…23일 선고./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국가간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 자체보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지원법·특별법 등 보상 입법의 여러 조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일본 기업의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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