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 체질 개선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말 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먼저 사업재편을 위해 법인을 신설할 경우,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인이 등록했던 화학물질은 신설 법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공정거래 특례도 구체화됐다. 폐쇄나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해준다. 법인 분할 시에도 불가피한 경우 분할 전 환경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 간 결합이나 공동행위, 정보교환에 대한 승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독과점 규제에 대한 우려 없이 구조개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감면해주고, 재편 과정에서 고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화업계는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요 품목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은 차주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