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온라인시대 연 '보험다모아'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언제쯤?
[미디어펜=김민우 기자]2015년은 저금리 기조의 어려움 속 업황부진이 이어지자 금융권 전반에 대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연속이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어느 해보다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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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개장한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는 고객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한계점들이 지적받고 있다./사진=보험다모아 홈페이지 | ||
반면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보험사 및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업권의 반대를 비롯한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표준이율이 폐지돼 보험사들이 각사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맞춰 보험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다모아' 보험 온라인시대 열다
지난달 30일 개장한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는 고객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플랫폼이라 상품가입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없고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보험다모아에는 33개 보험사의 상품 200여개가 올라와 있다. 단독실손‧자동차‧여행자‧연금‧보장성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 소비자들은 보험료와 보장금액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텔레마케팅(TM)보다 3~5% 저렴한 온라인 전용(CM) 자동차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하는 텔레마케터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 인건비가 빠지면서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별도의 전화상담을 거쳐야 하는 등 아직 상품가입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보험다모아를 통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약도 있는 생명보험인 경우는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보장범위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한데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등 보험 비교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1년째 표류중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보험사·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아직 금융당국과 보험사, 은행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고객들이 보험사 계좌를 활용한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직접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처럼 보험사 계좌에 고객들이 직접 돈을 넣고 찾을 수 있어 종합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보험사가 은행계좌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주는데 이때 자금 이체 수수료로 평균 1600억원이 소요된다.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이체 수수료가 고객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자금이체 허용 부문은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금융위도 보험업계의 신규 진입 업무인 만큼 충분한 검토과정과 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권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험사 지급결제의 시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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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표준이율이 폐지돼 보험사들은 보험료 선정 및 상품개발에 있어 자유롭게 된다. 자율성이 커진 동시에 책임도 늘어나 보험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사진=KBS방송 캡처 | ||
표준이율 폐지, 득인가 실인가…업계 '눈치게임'
내년부터 표준이율이 폐지되고 사전 신고제도가 사후보고제로 바뀌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 선정과 상품개발에 있어 자유롭게 된다. 반면 보험사들은 자율성이 커진만큼 보험료 선정이나 상품개발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이 전면 폐지된다. 보험상품의 '가이드라인' 격인 표준약관도 실손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상품에서 사라진다. 보험사들이 각사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맞춰 보험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표준이율이 없어지면서 보험료 현실화를 모색할 수 있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 사후보고제로 전환돼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하고 다른 상품들은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 현실화를 위해 가격을 너무 높이면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거나 업계와 비슷하게 맞출 경우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보험사들은 고심 중이다.
사전 신고제도 때는 기준 위반시 수정 후 출시가 가능했던 것이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면서 보험사가 이미 출시한 상품이 개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상품 판매액의 2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에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보험료 책정과 상품개발 부분에 있어 가이드라인이라는 테두리가 있었으나 이제 없어져 자율성과 함께 책임감이 대폭 늘었다"라면서도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대형사들이 보험료 부분 등에서 리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