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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못 찾은 예별손해보험…계약이전 현실화되나

입력 2026-04-20 16:07:23 | 수정 2026-04-20 16:07:21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별손해보험의 매각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보험 계약을 강제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정리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예별손보 공개매각 본입찰에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JC플라워 중 한국투자금융지주만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이 본입찰에서 유찰되면서 계약이전 가능성이 커졌다./사진=MG손해보험



국가계약법상 본입찰에는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찰 시 2회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 재공고에도 응찰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특정 업체와 협상도 가능하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MG손보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적정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MG손보는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보로 전환됐다.

이번이 여섯 번째 매각 시도이며, 예별손보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내년 9월까지 매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한투지주를 포함한 잠재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매각 가능성을 확인할 경우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공고 입찰에 응찰자가 없으면 한투지주와 수의계약도 추진할 수 있다.

예별손보 매각이 난항을 겪는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 투입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 당시 MG손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2020년 이후 5년간 누적 순손실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전 -19.34%, 경과조치 후 -23.01%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크게 밑돌았다. 같은 기간 기준 가용자본은 -1972억원, 요구자본은 8569억원 등이다.

현 상황에서 킥스 비율 1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MG손보 계약 규모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특히 △1세대 실손의료보험 △저가·고보장형 장기보험 △질병·상해 특화상품 등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 많아 5개 보험사들은 계약이전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또 계약이전 절차를 밟을 경우 손보사별로 전산시스템이 모두 다른데 이관 작업에 드는 인력·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합의하는 과정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계약이전 방식으로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차등 분배와 5개 손보사가 20%씩 균등하게 나눠 갖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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