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가 부당표시·광고 등 규제를 위반해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가 부당표시·광고 등 규제를 위반해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작년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를 일제검사한 결과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4년 1억4000만원(22개사) 대비 3.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 사항 누락 등 신설 규제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년보다 검사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공지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작년 25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에 민원 접수된 39개사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신속점검도 병행했다고 함께 전했다.
정기점검 결과 105개사에서 총 13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전년(130건) 대비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했으나 2024년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 준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표시·광고 시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점,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아울러 '○○금융투자', '○○증권', '금감원 산하 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대기업·대형 금융회사 계열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사례 등도 적발됐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한 사례도 나왔다. '손실 시 100% 환불',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존재했다.
금융위·금감원은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올해부터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은 집중 점검하는 '핀셋 점검' 체계를 가동하며, 점검·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법행위 적발률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반복해 발생하면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