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둘러싼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헌씨를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7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넥슨이 개발 중이던 1인칭 던전 탐험 콘셉트의 프로젝트 ‘P3’에 참여했던 핵심 인력 일부가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유사 콘셉트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 촉발됐다.
넥슨은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들이 사내에서 취득한 개발 자료와 노하우를 부당하게 반출해 아이언메이스 프로젝트에 활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와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확정 판결에서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 전반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되면서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란 평가다.
넥슨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왔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 기반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넥슨은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절차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미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은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형 프로젝트 개발 인력의 이동과 기밀 정보 관리, 스타트업 창업 과정에서의 기술 활용 범위에 대한 내부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