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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있으나 마나 한 법”…‘경자유전’ 실효성 강조

입력 2026-05-06 14:41:18 | 수정 2026-05-06 14:41:11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돼도 3년 안에 한 번만 자경하면 농지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니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을 강제할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경 여부 단속과 처분 강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지를 묵혀도 되고,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5.6./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와 편법 소유를 방치해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의 실효성 확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상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농지 직불금 문제도 점검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체크해봤는데 법·제도적으로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렵고 조사할 사람도 없다.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서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라. 눈치 보지 말라"고 주문하했다. 이어 ”농지를 갖고 계시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웃으면서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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