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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기업경제포럼] 박기성 교수 “노동개혁 핵심은 ‘시장 원리’ 회복…"규제 대신 자유 계약"

입력 2026-05-08 15:10:59 | 수정 2026-05-08 15:10:48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노동 개혁의 본질은 노동조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이 시장답게 작동하도록 ‘자유’를 복원하는 데 있다.”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8일 ‘노동개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미디어펜이 주최한 ‘MP기업경제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현재 우리 노동 현장은 생산성과 임금이 괴리된 불공정한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자유주의 노동론’을 꺼내 들었다.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8일 ‘노동개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미디어펜이 주최한 ‘MP기업경제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현재 우리 노동 현장은 생산성과 임금이 괴리된 불공정한 구조”라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통계가 보여준 위기…“미국 역동성 따라잡으려면 ‘정년 안주’ 깨야”

박 교수는 먼저 한국 노동시장의 정체 현상을 수치로 증명했다. 2014년 대비 2023년 미국의 총 근로시간은 13% 증가하며 폭발적인 역동성을 보인 반면, 한국은 사실상 제자리걸음(99.9)에 그쳤다. 

박 교수는 이를 “노동 공급을 독점한 노조와 성과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경직된 고용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성과와 무관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구조는 근로자들에게 ‘안주’를 학습시킨다”며 “이러한 경직성이 결국 청년들의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 근로계약’이다. 그는 미국의 ‘임의 고용(at-will)’ 원칙을 예로 들며, “근로자가 언제든 사표를 낼 수 있듯 사용자도 고용을 종료할 수 있어야 노사 양측이 대등한 ‘이퀄 푸팅(Equal Footing)’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해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남긴 ‘근로계약법’으로 개편해, 노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 대체근로 허용과 ‘노동 융(融)’ 시장의 육성

박 교수는 노사 간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대체근로 금지는 70년 전의 특수한 상황이 법에 박제된 것”이라며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때 노사 관계가 비로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산업적 통찰도 제시했다. 자본 시장의 ‘금융(金融)’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융(勞融)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전문 노동중개기관(PEO)을 활성화한다면 고용 증가와 노사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럼의 대미를 장식한 메시지는 ‘원칙’이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이 선호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이에크의 경고처럼 합의에만 매몰되는 것은 전체주의로 흐를 우려가 크다”며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수립한 원칙을 강력한 입법으로 실행하는 정부의 돌파력이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제언을 마무리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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