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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첫 조정 ‘결렬’…법원 추가 조율

입력 2026-05-13 14:44:59 | 수정 2026-05-13 14:44:52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첫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추가 조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은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양측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절차를 종료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출석한 가운데 최 회장 측에서는 대리인단이 출석했는데, 법원은 당사자 모두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해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크게 엇갈렸다. 지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 측에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2심은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재산분할 규모를 대폭 늘렸다.

특히 2심에서는 노 관장이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당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이라고 적혀 있었다. 2심 재판부를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유입됐다고 봤다. 또 노 관장도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을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 측은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일각에서는 비자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면서 노 관장 측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300억 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의 질문이 나왔으나 침묵을 유지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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