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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기업 퇴출기준 강화' 상장규정 개정 승인

입력 2026-05-13 19:17:54 | 수정 2026-05-13 19:17:47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13일 승인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13일 승인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방지 조치,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롭게 설정한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는 내용이다. 

소위 '동전주' 요건에는 우회 방지조치도 포함된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주식수를 줄여 기준가를 올리는 효과)로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한다. 또한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기존엔 시가총액 요건을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지만 매반기로 조기화해 올해 7월1일과 내년 1월1일로 앞당겨진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바꿨다. 원래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으나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강화됐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된다.

이번에 신설된 동전주 요건과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추가됐다.

단, 사업연도말 기준은 심사없이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내달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해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금융위 측은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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