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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여의도 장미 '일조권 난제' 풀고 49층 이끌었다

입력 2026-05-22 09:49:45 | 수정 2026-05-22 09:49:34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여의도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무엇보다 그동안 쌓아온 정비사업 노하우를 활용, 인근 학교의 일조권 침해로 인해 층수가 낮아질 수 있던 위기를 풀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의도 장미아파트_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1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서 징구 3주 만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장미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196가구 노후 단지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여의도고등학교의 일조권 영향 등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된 49층이 8~16층으로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일조권 난제 해결을 통한 사업성 강화를 목표로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즉각 자체적인 설계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환경영향평가 일조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당초 목표했던 최고 층수 49층을 확보, 한강 조망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적인 해결안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며 “덕분에 빠른 시일내에 동의서 징구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의도 일대는 다수 노후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 50년 된 여의도 장미아파트는 장미아파트는 여의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늦게 재건축에 뛰어들었지만, 소유자간 단합과 추진위 및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신속히 마무리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건축 시 380여 가구 신축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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