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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 2억 지원, 판례로 합법성 인정된 제안"

입력 2026-05-26 20:42:35 | 수정 2026-05-26 20:42:30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의 '2억 원 금융지원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포스코이앤씨가 26일 2억 지원과 관련해 신반포19·25차 조합에 보낸 답변.


포스코이앤씨는 26일 신반포19·25차 조합에 공문을 보내 "금융지원금 2억 원 제안은 서초구청 공공지원 검토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적법한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식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반포19·25차 조합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포스코이앤씨의 2억 원 제안은 "조합원이 상환 의무 없이 무이자로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관련기사: 신반포19·25차 조합 "포스코 2억 지원, 안 받겠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금융지원금 2억 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완료한 합법적인 구조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제안·계약·이행이 완료된 부산 대연8구역 판례에서 법원으로부터 합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경쟁입찰을 통해 확보된 조합원 혜택은 특정인의 의사나 단일 공지로 변경·배제될 수 없으며, 그러한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장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에서 특정 방향성을 내포한 안내가 전체 조합원에게 전달된 점은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배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공식적인 법률검토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사견과 달리, 당사는 신반포19·25차 조합원들이 사업 전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제안서의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반포19·25차는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가구 규모의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총회를 앞두고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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