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인 박나래(41) 씨의 자택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 씨의 전 남자친구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 씨의 전 연인 A 씨에 대해 지난 18일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발단은 지난해 4월 박 씨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이었다. 당시 자택 구조를 잘 아는 내부자의 소행을 의심했던 A 씨는 '업무용 보험 가입'을 핑계로 박 씨의 전·현직 매니저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신상정보를 요구해 받아냈다. 이후 A 씨는 매니저들을 용의자로 지목하며 이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 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A 씨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사실 자체는 확인된다"고 짚었다. 다만 "A 씨가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사전에 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작 피해를 입은 매니저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제3자가 존재하더라도 동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 거부로 동의 여부를 가려내지 못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한편 억울하게 용의선상에 올랐던 매니저들의 누명은 진범이 잡히면서 완전히 벗겨졌다. 당초 내부 소행이라는 주변의 의심과 달리,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박 씨 측과 일면식도 없는 30대 빈집털이 전과자 남성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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