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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⑥국산쌀 중국 수출 가능

2015-12-27 13:1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 식약·농식품

▲ 순대 등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월부터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 =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한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연말까지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미역과 다시마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潮水) 피해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고자 국가 정책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한다.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 해양환경 보전과 주변국과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폐수와 분뇨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 =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20% 인하해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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