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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법정서 대면 전망

입력 2026-06-14 14:59:32 | 수정 2026-06-14 14:59:15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지난 1차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최 회장 측 변호인단만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2차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번에는 최 회장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2차 기일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된다면 기준 시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SK 주가가 달라져 분할 대상 재산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한다면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한다면 SK 주가는 약 60만 원까지 올랐다. 

또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대로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이라고 적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는 300억 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따른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2차 조정 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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