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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대리점 협상력 강화 추진"... 단체구성권·계약해지 절차 마련

입력 2026-06-15 16:00:00 | 수정 2026-06-15 15:59:12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본사와 대리점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화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경기도 평택 매일유업 공장을 찾아 대리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로 상생협력 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리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리점은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이라며 "대리점을 포함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인 만큼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더 많은 사업자가 상생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교육·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한 매일유업은 공정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다.

매일유업은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장기계약 보장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상생펀드 운영과 할인행사 공급가 지원 등 대리점 지원 정책도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15일 평택에 소재한 매일유업에 방문해 "더 많은 사업자가 상생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교육·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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