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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매각 후 금융사 책임 유지…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26-06-17 13:43:39 | 수정 2026-06-17 13:44:42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채권 매각 관행 전반을 손질해 반복적 매각에 따른 과도한 추심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마련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체채권이 매각된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 책임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각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조건,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 관행을 줄이고,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및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와 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중 개정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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