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고위험 자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한도를 신설했다. 상호금융조합의 PF 대출 규모를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PF 대출을 합한 금액도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특정 업종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장기간 연체된 PF 대출 등에 대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위험 수준에 맞는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특히 장기간 부실 상태가 지속된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담보평가액 적용을 제한해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자본 확충도 유도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현행보다 높여 최소 4%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요구 기준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 능력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협은 2030년까지, 농협·수협은 2034년까지, 산림조합은 2034년까지 각각 목표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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