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조건이 강화된다. 우선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조건이 강화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라 향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의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 중에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의 주식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3000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내달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계획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의 경우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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