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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렌탈, eSIM 매매 등 신종 대출사기 기승"

입력 2026-07-20 15:30:29 | 수정 2026-07-20 15:30:28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불법사금융업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문제가 기승을 부려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불법사금융업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문제가 기승을 부려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면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며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신종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단행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대출자가 이를 미상환활 경우 채권양도 및 추심에도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와 렌탈업체 간 공모를 통해 실물 인도를 수반하지 않는 허위 렌탈계약을 담보설정·채무자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했다"며 "외형상 일반적인 렌탈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고수익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휴대폰 이심(eSIM)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에서 여행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이다. 

불법업자는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기적인 행사 및 이벤트(가격 할인, 사은품 제공)를 통해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또 일정액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 모집 시 회원등급 상승과 그에 따른 추가 수익 보장 등 다단계식 활동도 보였다. 이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수의 AI 홍보 영상을 게시해 해당 사업을 고수익 부업으로 소개하고, SNS에서 다수의 수익 후기 게시글을 공유해 투자자들의 신뢰도 확보했다.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인출하려 할 때에는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금 납입을 요구해 출금을 지연시켰는데, 그 후 홈페이지를 폐쇄·잠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인도 없는 허위 렌탈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렌탈계약은 대출 연체시 협박 및 형사고소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위약금·렌탈료 납부를 요구받는 등 추가 금전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제보하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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