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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지역도 태양광 확대… 주민 발전수익 공유 길 열린다

입력 2026-07-21 12:54:08 | 수정 2026-07-21 12:58:24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된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련 4개 법 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사진=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련 4개 법 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복지 증진과 수질 개선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4대 수계법 시행령에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특별지원사업과 마을 단위 간접지원사업으로 명시했다.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수원관리규칙도 함께 개정돼 태양광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가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보호구역 주민이 구성한 협동조합 등이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 설치도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은 앞으로 4대 수계법 시행령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수원 보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함께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을 원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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